2012-08-21 발의 · 의원 외 3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노사분규 현장 등에서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경비업체의 경비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불법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무자격의 경비업체가 분쟁현장에 동원되어 과도한 폭력사태를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비업무에 배치되는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들에게 그 소속 회사를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경비원의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경찰의 개입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업무를 도급주려는 자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맡기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및 제28조제4항제1호 신설).
나.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제5항).
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조직폭력행위와 관련된 죄를 짓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항제2호).
라. 경비원에게 소속 회사를 표시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경비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하는 경비업무수칙을 규정함(안 제16조).
마. 경비업자로 하여금 근무 배치한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및 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보관하게 하고, 그 경비업무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경비원 명부 및 근무상황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경비원이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개입하여 위해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사.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경비업무를 도급한 시설주도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아. 경비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주어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히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무허가 경비업자에 대한 도급금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제16조(복장·장비 등)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24조(감독)
제26조(손해배상 등)
제26조의2(경비원의 징계)
제28조(벌칙)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