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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발의 · 의원 외 3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행정을 총괄하므로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따라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그의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 재산총액을 신고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의 친인척의 비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재산총액을 공개하고자 함(안 제65조제7항제1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