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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발의 · 의원 외 3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행정을 총괄하므로 대통령에게는 통치능력 못지않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1993년부터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 하였으나 현행법은 대통령의 직계존비속까지만 공개 대상으로 정한 탓에 대통령의 형제자매 및 친인척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음.
따라서,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한해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며,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 친인척의 경우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할 수 없게 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친인척 범위에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나. 대통령 및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친인척은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없게 함(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