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국민의 참여로 인한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실시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정의혹 등 당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공직후보자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에 대해서도 당내경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당헌ㆍ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대해서도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후보자의 추천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당내경선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내경선 실시 대상에 당헌ㆍ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권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선거인을 검색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전산명부’를 작성하여 국민참여당내경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
라. 국민참여당내경선의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4항 신설).
마. 모바일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이동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6항 신설).
바. 국민참여당내경선의 투표소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7항 신설).
사. 통합선거인전산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9항 신설).
아. 국민참여당내경선의 후보자 선출 방법은 해당 정당이 당헌ㆍ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해당 정당이 지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0항 신설).
자. 둘 이상 정당의 국민참여당내경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8(대통령후보자 등의 당내경선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