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5년 12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제한적인 생계지원 기준 및 지원기간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령에서 긴급지원의 종류 중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주거·교육지원 등 다른 긴급지원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 이하보다 그 지원기준이 엄격함. 이로 인해 생계지원의 신청 탈락율(69%)은 다른 지원, 특히 의료지원 신청 탈락율(17%)보다 3배 이상 높아 지원기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자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마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기간임.
이에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진입제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확보 기간을 보장하여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2008년 이후 운영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를 폐지하여 정부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주거지원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주거곤란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긴급지원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폐지함(안 제11조제2항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512 ·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