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도로교통법에 고장 등의 조치의무는 고속도로에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등 왕복 4차로 이상으로 고속도로와 같이 시속 80km/h이상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고속도로에 5배를 넘고 있고, 최근 5년간 주정차 중에 추돌 사고 통계에서도 고속도로보다 사망자자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후방추돌사고는 교통유고(고장,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고장조치를 하거나 사고 뒷수습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야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도 주의표지나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후속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06~2010)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로 2,082명이 숨지고 47,77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선행사고 또는 고장 등 1차 장애요인 때문에 발생한 2차 후방추돌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전체 사망자의 17.3%, 또 전체 부상자의 14.8%를 차지해,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 같은 기간 도로 종류별 주정차 중 사고도 1,408명이 숨지고 25만8천 여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특히 일반도로에서 1,069명이 목숨을 잃어서 사망자수가 고속도로(339명)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일반도로와 광역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해마다 크게 증가 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481건이 발생해 72명이 숨지고 58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부분 야간에 도로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주행 중인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단독사고로 고장표지(안전삼각대) 또는 후부 반사표지 등을 설치하면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 것임.
이에 교통유고시(사고 및 고장) 2차 후방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 등의 조치의무는 고속도로 이상으로 일반도로에서 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고장 등의 조치)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