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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요식업체육시설업 등 각종 업종의 영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해당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역을 알지 못한 채 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장 양수 후 양수인이 영업을 계속하다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장 양수 전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가중적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여 양도인양수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영업장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