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농산어촌 등 출신 대학생에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학자금 융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학자금 융자만으로는 여전히 교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농림어업인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의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무상지급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