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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보 1호 숭례문은 현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방화로 소실되어 복구공사가 진행 중임. 그러나 올해 말 복원을 앞둔 숭례문의 관리 책임을 두고 아직까지도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국보 소실 사건을 겪고도 관계 기관들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함.
이에 숭례문처럼 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의결로써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국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