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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관계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압력 등으로 인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공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