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0 발의 ·
제안이유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파산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신탁행위의 부인, 환취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안 제3조)
「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도록 함.
나. 신탁행위의 부인(안 제113조의2 및 제406조의2 신설)
1)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轉得者)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함.
2)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회생절차에서의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파산신청권자(안 제578조의3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파산원인(안 제578조의4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거나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마. 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안 제578조의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전처분(안 제578조의8 및 제578조의9 신설)
1)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청산수탁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파산관재인(안 제578조의11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 등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아. 파산재단(안 제578조의12 신설)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도록 함.
자. 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안 제578조의16 신설)
1)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하도록 함.
2)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 및 수익자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도록 함.
차. 벌칙의 신설(안 제650조제2항 및 제651조제2항 신설, 안 제653조 및 제658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제113조(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인불응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2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