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0 발의 · 의원 외 1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 주최 단체의 지원, 문화ㆍ체육사업 지원(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등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에서 문화ㆍ체육 사업 지원금은 전체 수익금의 7%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대상 사업 등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예산 외로 운용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 외로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항목 중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항목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해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을 막음(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