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명백히 대한민국국민인 “북한주민등”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형벌권행사의 기본적인 기준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의적이고 지나친 형벌과 형벌외의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로 고통받고 있음.
특히,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량과 의료품등도 부족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하여 북한주민의 상당수가 생존을 위하여 북한을 이탈하고 있으나, 이탈한 북한주민 또한 아무런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유랑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북한주민의 기본생존권확보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인도적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자의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자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초월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주민등”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북한인권개선과 대북인도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집행계획을 수립 (안 제6조).
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되고,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이 준수되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는 북한인권 체험관의 설립·운영, 북한인권 개선 활동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북한주민이 인권관련정보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 체험관 설립·운영을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