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점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준수를 피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률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모든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