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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제18대 국회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안의 대부분은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현행 일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안의 충분한 심사에 많은 한계가 있음.
아울러,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나 「지방자치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및 연합체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 관하여는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사항 심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및 연합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6조의4제1항 신설).
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나 연합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6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지방분권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