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근로능력과 일할 의욕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가하고 싶어도 상한연령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다면 앞으로 빈곤한 노인층이 증가할 문제가 있음.
이에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상한연령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이 빈곤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연령의 상한을 초과하였더라도 해당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능력 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