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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분기별로 연 4회 납부하는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신용카드납부가 불가능하여,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이 수업료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업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