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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등의 경우 경제전망, 재정목표, 총지출한도, 분야별 재원배분 등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사전예산서를 본예산 심의에 앞서 의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별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건전성 달성에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거시경제전망 및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후 제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예산안 편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의견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함.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