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 및 부당한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음. 또한 외부인의 자유로운 학교출입으로 인하여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그럼에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일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 침해 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함(안 제7조).
다.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관할 경찰서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2조).
마.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 이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에 따라야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