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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자단체등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기업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등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거나 상호를 교체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대기업 상호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사업조정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