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국가브랜드 제고, 소프트파워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하고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일원화와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구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통한 자국의 예술, 문화, 지식 등을 다른 나라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이에 공공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외국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외교를 외국의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매개로 하여 외국의 국민 및 기관·단체와 직접 교류·협력하는 외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외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에 대한 공공외교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교류 등을 하기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다른 국가와의 교류·협력이나 외교적인 행사 및 사업 등을 위한 공공외교행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