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7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위성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1)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 위성정보의 획득,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위성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국가위성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우주위험대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1) 정부는 우주물체 등으로 인한 우주위험의 예방과 대비를 위하여 10년마다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 발령 등이 포함된 우주위험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3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3(국가위성정보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국가위성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15조(우주위험대비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