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고리 원전 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하여 설계수명이 이미 2007년에 만료되었음에도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승인을 하였고 최근 다시 비상발전기 등 고장으로 인해 가동중단이 되었으나 정부는 역시 주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의 절차 없이 재가동을 승인하였음.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바,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 역시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 중 국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원자로의 사용정지 및 관계 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 핵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보관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국민여론을 원활히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안 제4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 을 국무총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회, 시민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추가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로의 사용정지 및 관계 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 핵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보관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3조(회의)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