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는 상시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혀 없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설치의무를 이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