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제26조의4가 2010년에 신설되면서 지역ㆍ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같은 법 제26조에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및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실시를 명시하고 있을 뿐, 지역ㆍ기능인재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지역ㆍ기능인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논리적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공무원 채용에 있어 지역ㆍ기능인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의4(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