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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 등은 투기가 아닌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영농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