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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됨.
그러나, 인구 108만명의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 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지역교육청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