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7 발의 · 의원 외 2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체육인은 국제스포츠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된 예술인들과는 달리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인기종목의 소수의 체육인을 제외하고는 은퇴 후 구직활동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육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인 공제회를 설치하고, 상해공제보험 도입 등 체육인에 대한 복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체육인이 국위선양 및 국가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는 체육인 및 체육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일자리의 개발ㆍ알선 등의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체육인이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회의 경우 대회 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함(안 제7조).
라.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성취하였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이하 “국가대표체육인”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지원 등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체육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함(안 제10조 및 11조).
사.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체육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체육인과 체육인이었던 사람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도록 함(안 제16조 및 17조).
차. 임원으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21조).
카.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및 복지후생 사업 등을 하도록 함(안 제25조).
파.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26조).
하.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27조)
거.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