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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발의 ·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생활정보지, 인터넷, 문자의 대부광고 등을 통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개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휴대전화 명의자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스팸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설 시 본인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대전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를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 역무 이용 제한)
제9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