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7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회의의 비공개 요건, 방청절차, 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 공개의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ㆍ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며,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송통신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신설).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서 명시함(안 제22조제2항 단서).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속기록ㆍ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제22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