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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융자 등 환경정책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이 융자를 활용하는 업체의 불편해소와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융자관련 업무 중 일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업무 위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환경정책융자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4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7조(회계의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