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16 발의 · 의원 외 2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