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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2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사회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이사회의 회의가 관련 규정의 미비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방송정책의 운영과 책임행정의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적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신설).
나.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6조제10항 신설).
다.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