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6 발의 · 의원 외 2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현행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회의 비공개사유를 남용하고, 마땅히 기록ㆍ공개해야 할 속기록을 위원장과 위원의 합의로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하여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사유를 법정화 함(안 제13조제4항 단서 신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위원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고,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제5항).
다.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