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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2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이사회를 두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사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언론기관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도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고, 진흥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다.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