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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처분 가격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 동안 접경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하여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왔기에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국가가 접경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 국유지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유지의 우선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