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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일부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정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미흡하고 개정 취지도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