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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및 유산·사산휴가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정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출산 관련 휴가의 사용이 미흡하고 개정 취지도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 관련 휴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