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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올해부터 9년간 매년 30~40만명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노동력부족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정년)
제23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