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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요예측 및 협상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과다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보전금액의 발생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임.
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용의 부족분을 보조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부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