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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및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함.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과 같은 정규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학점은행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이 가능함. 그런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는 정규학교의 경우 각 대학기관의 장이, 학점은행기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함으로써 체계적인 자격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그 발급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자격증 발급체제에 일관성을 기하고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또는 재교부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제4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0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