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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발의 · 의원 외 17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에 일본인이 말뚝을 세우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그 밖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의 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인정되지 아니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 당국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내부의 우익세력 등의 활동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7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