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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상시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정년의 평균은 2010년 기준 57.4세임. 그러나 사용자가 명예퇴직이나 유무형의 압력을 통해 근로자를 정년 이전에 퇴직시키는 관행 앞에서는 현행법상 정년규정은 매우 취약한 보호장치임.
실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6,732개를 조사한 결과 50세 이상 준고령자고령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7.7%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평균퇴직연령도 남성 임금근로자 53.8세, 남성 비임금 근로자 55.5세, 여성 임금근로자 50.1세, 여성 비임금 근로자 57.4세에 불과함.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약 80세로 연장되고 60대 전후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되었음.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3년에 65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규정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수용태세, 고령자고용정책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