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리인, 감사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 관리위원회나 채권자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법원 파산부의 관리인, 감사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해당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법원에 회생ㆍ파산위원회를 두어 관리인, 감사 또는 파산관재인과 관련한 후보자명부제도를 운영하고, 모든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해당 지방법원이 후보자명부로부터 복수의 관리인, 감사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정한 후 관리위원회나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진행의 공정성과 절차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에 회생ㆍ파산위원회를 두어 관리인, 감사 또는 파산관재인 등의 선임절차와 기준 및 그 선임을 위하여 지역별ㆍ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는 후보자명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하고, 회생ㆍ파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관리위원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방법원에만 두던 것을 모든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
다. 법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후보자명부로부터 복수의 관리인, 감사 또는 파산관재인 후보자를 선정하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각각 들어 관리인, 감사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74조, 제203조 및 제35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회생·파산위원회의 설치)
제1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74조(관리인의 선임)
제203조(이사 등의 변경)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