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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제적 손실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 1,000억원에 이르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최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울러 어린이들 스스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통안전에 전문성이 있는 교통경찰관이 연 2회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안전 교육은 경찰공무원이 해마다 2회 이상 현장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