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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본 기관은 1992년 설립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5호)에 근거하여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기후적응정책 등 국내외 환경현안 관련 다양한 연구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관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원’으로 오해되거나, ‘환경정책과 환경평가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었음. 또한 현재 명칭은 종합환경연구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역량과 정체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환경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미래 연구역량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외 고객이 명료하게 기억하고 표기할 수 있는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함(안 부칙 제19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