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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계약 갱신 시의 차임 및 보증금의 급등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함. 이에 임대차 종료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정하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