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토록 육체적 살인에 버금가는 큰 고통을 주는 흉악한 범죄임. 따라서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법정형 상향과 공소시효 연장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김점덕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는 것임.
한편, 미국에서는 비영리 단체(Kidpower Teenpower Fullpower International)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제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대처훈련(Simulation Program ‘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위험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아동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보다 성범죄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은 ‘위기상황 대처훈련’의 방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종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기상황에 대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기상황 대처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