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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급발진 의심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운전 과실로 처리되는 실정임.
이에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사고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시중에 유통·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용자가 사고기록장치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고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3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