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공보안 업무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며, 민간항공 보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항공보안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안 제명)
항공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항공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 법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법의 제명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하고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 등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항공의 불법방해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항공보안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함.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도입(안 제33조의2 신설)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한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도입하고, 이러한 신고내용의 처리기준, 자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자율신고 처리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항공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라. 벌칙 및 과태료의 합리적 정비(안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 안 제50조의2 신설)
공항운영 방해죄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자체 보안계획의 미승인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벌칙에 대한 양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보안조치 불이행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항공기에 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ㆍ개선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제6조(항공안전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공항안전운영협의회)
제9조(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11조(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제20조(비행 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절차 등)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제27조(항공안전 보안장비)
제28조(교육훈련 등)
제30조(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제31조(우발계획의 수립)
제32조(안전조치)
제33조(항공보안 감독)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제34조(재정 지원)
제37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제50조(벌칙)
제50조의2(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53 · 항공보안법